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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경북대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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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가 경북대병원을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개별동의서명을 과정에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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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부분회장은 "간호과장과 간호부장이 어린 간호사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위아래로 훑으며 서명을 할때까지 지켜봤다"며 "강압, 강제, 감금 등 불법이 난무했다"고 현장발언을 통해 경북대병원을 규탄했다.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 94조와 1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강제된 동의에 불과하다.


우지연 공공법률원 변호사는 "투표 기한을 늘리는 것은 보통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연장한다. 그런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투표가 아니라 찬성과 동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결국 기간을 연장해 찬성률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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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강제 동의서명이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노동청 관계자는 병원 근로복지과장만 만나 불법행위가 없다는 말만 들은 채 돌아갔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이날 대구노동청 관계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한 후 노동청의 경북대병원 감싸기 중단과 경북대병원 불법행위의 명백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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