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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등 가져올 정부의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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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유기홍, 김용익 의원 그리고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주발제를 맡은 보건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병원자회사 설립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세브란스병원의 안현케어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에 대해 “합법인지 편법인지 불확실한 사례 두 개를 근거로 모든 병원에 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정부 대책은 병원에게 모든 영역의 수익사업을 다하라는 것으로 정부의 공익적 통제를 포기하고 규제를 푸는 민영화”이며 “영리자회사는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사무장은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했지만 병원 적자의 주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공사”라고 지적하며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60 ~ 70%가 선택진료비고 15분에 13명까지 진료 예약을 받는 등 병원의 돈벌이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병원이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융합, 헬스커넥트와 같은 사업은 시공간을 초월해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집어삼키는 황소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김영희 분회장은 “경북대병원이 제 2 병원을 만들면서 병원 경영의 심각한 적자로 돌아섰고 병원 규모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가 심각해지고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폭로하며 “여기에 영리자회사 설립까지 허용하면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편집부장은 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사례로 들고 있는 안현케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학교 경영에 도움되는 것과 교육에 지장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부속병원 경영을 위해 영리행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이 잘 나는 것만 자회사가 빼먹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 수익 빠져나가고 적자 폭 더 커질 것인데 이는 결국 업무상 배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서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가능하고 수익이 모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답해 법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사회자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는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자회사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창준 과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가 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불법 사례를 전체 의료법인에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병원의 영리운영을 심화시켜 돈벌이를 위해 1분 진료, 과잉 검사와 진료를 확산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의료의 질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폭주를 당장 멈추고 재벌의 돈벌이 보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국 의료의 공공성 회복 대책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고 책임 있게 실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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