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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야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이 흘렀다. 감염병은 한국의 위태로운 공공의료시스템, 인력부족이 만연한 병원 현장, 민간과 가정에 내맡겨진 돌봄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여전히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가 온몸으로 떠받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 빠져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보건의료·돌봄노동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 속에 현장을 떠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년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을 느끼며, 대선을 앞두고 20대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19는 한국의 모래성과 같은 의료시스템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한국은 병상 수가 OECD 2위를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대유행 시기마다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가 연일 보도되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으로는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공공병원을 코로나 환자 전담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감염병 확산단계에 맞는 병상 동원 대책을 세우고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상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병원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인력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지난 10월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10만명을 돌파했다. 부족한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병원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욱 강화된 노동강도, 장시간 보호구착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으로 소진되어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다. 요양원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까지 돌보는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으며 감염위험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돌봄노동자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요양시설이 5%로도 되지 않고 민간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방치되고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 공공시설 30%확충,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처우개선, 장애인활동지원을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으로 설정 및 월급제 도입, 간병노동자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보건의료·돌봄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성 확보와 인력충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이다.

 

<우리의 요구>

 

- 공공병상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하고 병원인력 충원하라!

- 돌봄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보호조치 마련하라!

-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국민의 명령이다. 공공성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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