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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우리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간 이유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국회는 필요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당장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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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어코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다. 이제부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포함시키게 되고, 격월이나 분기/반기로 받던 정기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 지급하겠다고 해도 사용자가 과반 노동자들의 의견만 구해도 된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할 땐 언제고, 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던 걸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처음으로 옳은 말 하는 대통령 생겼다고 환영했더니, 결국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개악을 밀어붙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의 고집에는 이유가 있다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16년 기준 13.6%)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200만원(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0.8%, 월 100만원 미만은 10.9%)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이런 현실 앞에서도 여야는 한가하게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하며 야합했다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국회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실질 임금을 삭감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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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개악 반대 투쟁을 벌여내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모습


2018. 5.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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