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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연간 2조원 증가,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익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강요, 자동차,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더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어떻게 약가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우리는 의약품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핵심적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도 의약품제도는 지키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7차 협상에서 미-호주 FTA 사례를 들며 특허기간 연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특허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방안 또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 한국정부의 입장은 특허기간연장 인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실상 포기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정부는 의약품분야에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비용의 증가는 의약품 특허기간이 최소 5년간 연장되어 특허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의약품비용부담이 5년간 최소 7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되면 최소한 3조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부실특허비용, 처방의약품의 대중광고허용 등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면 추가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특허연장을 살펴보자. 현재 특허청의 특허허가업무담당 직원 1인당 특허허가업무는 1인당 2건이다. 이 상황에서 의약품 특허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부실특허를 양산하는 것이며 의약품 특허의 심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신청하면 특허를 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의약품 신약허가기간단축도 마찬가지다. 신약허가는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도 허가된 약품들 중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이 비일비재한데 이 허가기간을 6개월 더 단축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자료독점권의 강화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독점권은 특허가 끝난 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사실상의 특허를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자료독점권의 연장은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생산을 늦추어 값싼 의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의약품까지 자료독점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개량신약의 생산을 5년간 막겠다는 조치다.
  식약청-특허청 연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한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식약청-특허청 연계는 약품의 주성분에 대한 특허만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가 걸어놓은 의약품의 제법, 용법 등 수많은 특허 중 단 하나만 남아있어도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다. 미국에서 이 제도는 제네릭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에게 재판에서 승소해야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되었고 평균 소송기간이 30개월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소송에서 제네릭 제약회사의 승소율이 80%다. 결국 이 제도는 30개월의 특허연장제도일 뿐이다.
  허가기간단축, 자료독점권연장, 식약청-특허청 연계. 이 기간을 합산하면 한미 FTA의 특허기간연장효과는 최소 5년이다. 값싼 제네릭 약품생산은 지연되고 한국 국민은 값비싼 특허약을 먹어야만 한다. 이 피해액이 5년간 최소 7조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립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인 FTA 체제를 유지하자는 요구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새로운 약가적정화정책은은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보험적용 여부나 약값이 맘에 안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종심의기구를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약제비적정화제도의 기본 형태만 남을 뿐 정작 중요한 경제성 평가나 사용량 연동제, 협상력을 통한 약가인하 등 핵심적인 제도는 무력화된다. 정부가 제시한 5조 7천억원의 약제비 절감목표 중 30%만 달성되어도 다행일 것이다. 이 손해액만 3조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5년간 10조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만일 미국측이 요구하는 처방의약품의 대중광고허용을 하게 되면 의약품 사용량은 천정부지로 뛰게된다. 미국의 경우 바이옥스라는 의약품 하나를 팔기위해 지출한 광고비용이 펩시콜라나 버드와이저 회사의 광고비용보다 많다. 의약품 남용은 당연한 결과다. 또 특허심사기간단축으로 인한 부실특허 피해는 누적적이어서 특허기간인 18년 동안 5조에 가깝다. 여기에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강제실시가 제한된다. 조류독감에 대비하기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보유 권고량이 700만명 분이지만 한국은 80만명 분만 보유하고 있다. 조류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강제실시를 통해 보유해놓지 못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예측대로 국민 중 1500 만명이 감염되고 9-44만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중장기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특허연장과 약제비적정화방안 포기의 피해액만 계산해도 5년간 10조원의 추가의약품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중 약제비로 지출되는 돈은 약 7조 2천억원이다. 여기에 매년 2조원이 추가되는 것이 한미 FTA다.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비용에서 약제비는 10-15%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약제비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추가부담이 연 2조원이 된다면 건강보험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유시민복지부장관은 1,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강행했고 소액진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의원과 약국의 외래 이용비용을 한꺼번에 50%이상 인상하면서 2,8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거대 제약회사에 연 2조원을 퍼주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에게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의료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2조원이면 당장 3대 중증질환인 암, 중풍, 심장질환의 완전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고도 8000억원이 남으며 2조원이면 6세미만 어린이에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 또 2조원은 연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도 9100억원이 남고 이 돈으로 노인틀니 무상의료까지 가능하다.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7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거나 없는 반면에 피해는 구체적이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의약품에서의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도 그 피해액에 대한 보고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의약품에서의 추가부담은 누적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처음에는 작아보일지도 모르나 결국은 건강보험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장 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 그리고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과 피해에 대한 계산에 근거한 국민적 설득과정도 없이 오로지 타결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협상진행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반국민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아도 한미 FTA 협정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협정을 타결한다면 반국민적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그리고 의약품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끝)
    

2007.3.9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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