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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대병원 감염사고와 비정규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언급하며 감염사고 실태가 여전한 것을 꼬집어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올해 병원 청소노동자가 일하는 도중 에이즈 감염 환자에게 사용됐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으나 병원 측은 노동자 당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치부해버렸다"고 하며 "비정규보호지침을 만든지 3년이 지났지만 국립대병원들의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국립대병원의 총 59건의 용역계약 중 정부지침에 따라 원청이 입찰산출원가에 시중노임단가(시급 8010원)이상 적용한 것은  25%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관리체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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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 본부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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