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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키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중국정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라며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조례 15조를 언급하며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며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또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중국정부에게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정부에게 병원 운영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중국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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