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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자의료비 폭등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25,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이다.

한국은 입원 시 높은 비보험 비율과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도 20%로 높아 장기입원이 어려운 나라다. 이번 정부의 자료만 보아도 16일에서 30일 동안 입원하는 비율은 10%,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4%수준이다. 거기다, 최근 소득감소와 경제위기로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조기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당장 이런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1.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해외의 근거를 두 나라 들었다. 우선 예로 든 대만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가 불가능한 나라이고, 입원 시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로 사실상 법정본인부담금 외에는 의료비부담이 없다. 거기다 기본 입원본인부담금조차 10%. 즉 대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 달 이상 입원해야 20%로 인상되어 한국의 기본 본인부담금수준이 된다. 이외에도 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하는 등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의료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쏙 빼놓고 본인부담금차등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국가인 미국도 만 65세 이상 전액 무상의료인 메디케어에서 그것도 60일 이상 입원 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즉 찾기도 어려운 외국의 예를 들면서, 막상 기본 본인부담금 자체가 종래에 높은 문제나, 비보험 진료가 만연한 문제는 외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경우도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높여 해결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문제해결과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10%이하로 경감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2. 정부는 자신의 공약사항에 역행하지 말고, 공약사항이라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15년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비급여 포함 95%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라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 법정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해서 5%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한 누더기 공약이행으로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 우리는 이를 비판한 바 있으나, 이제 한 술 더 떠 거꾸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안대로 하면 30일만 산정특례적용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인상된다. 정부가 그나마 보장성을 올린다고 자랑했던 4대중증질환 조차도 환자부담을 높이는 괴이한 정책인 셈이다.

거기다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도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활치료 등으로 한 달 입원이상 입원이 가장 많은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는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의료보장 100%를 해줄 것처럼 생색내고는 도리어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 한다. 우리는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 입원비를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도 지켜야 도리일 것이다.

3.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흑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려 86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의 건강보험제도를 볼 때 정권의 의료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입원비 인상정책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정책과 달리, 무려 13조나 돈이 있는데도 국민의료비를 줄이기는커녕, 올리려는 이번 시도는 근본부터 박근혜 정부가 반()복지 정부임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왔다. 즉 증세는 하면서, 복지는 축소하는 게 의료복지 영역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서민증세, ()복지임을 명확히 선언하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2016년 이후로 축소할 요량인 듯하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축소야 말로 진정한 복지 긴축으로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나라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암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 2012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일본도 입원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환자 대비 병상수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간호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입원환자 간호 및 처치가 잘 되어 빨리 쾌유할 수 있어 재원일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한국은 병상 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1/4 수준도 안 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그나마 있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아픈 몸을 의지하게 하는, '쏠림현상'까지 만들고 있다.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라도 보호받으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퇴원하고 외래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여타 복지의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인력 충원, 병상규제, 지불제도개선 등의 개혁과제들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충이 아니라, 복지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축소를 재정의 문제로 치환하려 한다. 그렇다면 13조나 남는 건강보험재정을 뒤로하고 의료비를 올리려는 시도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원료 인상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증세()복지의 끝에 결국 국민적 정권퇴진요구를 마딱뜨리게 될 것이다.<>

20152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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