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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역점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빨간불
국회 복지위, 2일 관련법안 상정 보류…진수희 장관 "유감" 표명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유관단체 설득에 나서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던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 내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복지부의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14개 안건을 의결하고,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6개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힘쏟은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꼽히며 원격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등이 전날까지 열렸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노력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성과다.

이날 회의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논의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라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이 한다고 해서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 예방에 소홀할수록 의사는 돈을 버는 체계로 돼 있다"며 "특히 노인층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 상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진수희 장관은 "오늘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조차 힘들다"고 강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진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유용한 접근 수단일뿐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의료비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격진료 역시 가족의 도움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익한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이견이 있다고 해서 상정조차 않는 것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수희 장관은 "일단 상정해놓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인데 많이 답답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힘을 쏟았던 두 법안이 상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가 '4대강사업 예산', '한미 FTA 추가협상', '소득세 감세' 등 불거지는 핵심현안에 주력키로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기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가 맞붙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까지 충돌이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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