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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파업 이후 해임된 간호사 정모 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연세의료원 파업 이후 해임된 정모 간호사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정 간호사는 수습기간 근로자로 수습당시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수습기간 동안 점수가 미달돼 해임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세의료원 파업 당시 정 간호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했고 파업이 종결되고 나서 평가 점수 미달로 해임됐다.

이에 의료원 노동조합이 부당해고를 들며 의료원측 인사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사자 역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노조측은 정 간호사가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며 의료원을 비난했다.

이에 정 간호사는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들어 구세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노조측도 입증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정 간호사 해임은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습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총 6명인데 이 중 정 간호사 혼자서만 해임됐다"면서 "나머지 5명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평가점수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70점 이상인데 정 간호사는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 간호사 해임이 파업 참가 이유가 아닌 단순한 평가 점수 미달에 따른 것이기 때문.

반면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지만 정 간호사 구제신청이 기각됐다고 들었다"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노조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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