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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의료법, 의협·복지부·국회 ‘삼국지’ 의료법 전부개정안 상정 확실시, 장기전 가능성 커  

9월 정기국회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복지부 간 한바탕 파워게임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정된 수순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그에 따른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그리고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원내 1당으로 복귀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과 이를 견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경우 가뜩이나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자칫 의료법 개정안이 극단적인 충돌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9월 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 = 가장 주목받는 곳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의 경우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때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때는 올해 4월 발의된 법안을 우선 상정한 만큼 이번에는 5월 발의 법안이 상정될 차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위는 개정안이 5월에 발의됐다는 이유로 상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주신당 간사(잠정)인 장복심 의원측은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찬·반 여부를 떠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상정 자체를 막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측은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안에 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다”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복지부가 건의한 긴급처리 법안 목록에도 의료법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긴급처리 법안으로 요청한 만큼 중복 건의하지 않은 것일 뿐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은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계 ‘힘빠진’ 반발, 장기전 대비 =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범의료단체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의사협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키로 했다.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에는 범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압박도 병행한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단체장 간 협의를 통해 각 당의 대선 후보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의료법 반대에만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이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대공사라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은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특정성분과 특정 제품을 함께 표기하지만,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의사들은 성분만 쓰고, 제품 선택은 약사들이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반쪽’ 처방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전국 시·군·구 의사회가 일제히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오후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도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행 첫 날 전국적으로 집단휴진 등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병원협의체인 병원협회가 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섣부른 집단행동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매번 투쟁할 때마다 ‘민초 개원의들만 죽어난다’는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병원협회가 빠진 의료법 투쟁에 과연 개원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대체입법을 준비하는 것도 결국 당장의 반대 투쟁보다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법 워크숍을 통해 현 의료법 비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의료법 개정 상설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측은 “결국 복지위에서는 필요한 것은 취하고, 논란이 큰 내용은 버리는 방식으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손질될 것”이라며 “한 차례의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 그리고 국정감사와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1월께 의료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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