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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차등수가제, 효과 미미…병원 수익보전 도구 불과

공공서비스노조 “병원 간호인력 기준 상향조정 및 근무 당 간호 인력 증가돼야”


최지현 기자 jhchoi@medifonews.com
등록일: 2007-08-24 오전 11:50:41


지난 1999년 간호수가 차등제가 도입된 이래 제도도입으로 인한 간호 인력 증가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 이하 공공서비스노조)은 간호수가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 상승으로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으나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가 실시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등급이 상향돼 환자도, 보험재정도 추가부담을 했음에도 여전히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게 증가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간호사 인력은 늘었지만 차등수가제로에 따른 인력충원이 주 5일제 및 연차 등 늘어난 휴일에 비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간호등급이 상향됐다고 해서 근무 당 간호인력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 시 비정규직 간호사나 정규직 간호사를 동일하게 환산하도록 돼 있어 병원이 정규직 간호사 임금의 절반 정도인 비정규직 간호사를 대폭 고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같은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에 의결한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에 이어 7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생아 중환자실 및 성인, 소아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에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의 취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환자실은 퇴출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이 수가(안)에 의하면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 1등급은 간호사 1명당 병상 수 0.63명이지만, 교대근무를 감안할 경우 1명의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게 돼 등급이 상향돼도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공공서비스노조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1등급의 경우 수가가 40% 인상되는 것에 비해 간호사 한명이 갖는 업무 부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용만 상승하고 의료서비스 질은 제자리라는 셈이라는 것.

또한 보조 인력에 대한 추가 가산수가 반영이 안 돼 있어 현재 근무 당 1명씩 중환자실의 체위변경 등을 간호사와 같이 하고 있는 조무사, 보조원의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서비스노조측은 “보호자도 없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기준을 높일 것과 현재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대한 간호사 인력기준이 동일하고 적용되고 있는 것에서 중환자실의 중증도를 반영,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수가가 현행대비 20%가 올라 1등급의 경우 기존 1일 10만5140원에서 16만4020원의 수가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의 경우 간호사 1명상 병상수 1.0이상으로 간호사 1명이 4~5명의 신생아 중환자를 담당하게 돼 성인 중환자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병원이 1등급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간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병원들의 수익보전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제기의 요지다.

이에 공공서비스노조는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일방병동 및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력기준을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수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수가차등제에서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종합전문요양병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종합전문요양병원에서 동일하게 이뤄질 것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3개월 이사의 충분한 교육훈련기간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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