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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이랜드 관련 국제노동조합들 강력경고

지구촌 국제노동조직들이 '나쁜 기업 이랜그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나섰다. 다음 글들은 국제노동조직들이 이랜드 사태 관련 항의서한 전문이다. 민주노총 국제국(국장 이창근)이 전문번역을 지원했다. <편집자주>

■국제노총(ITUC) 항의 서한="경찰 폭력과 조합원 구속"

대통령께,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한국 정부가 소위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 특히 이랜드 유통 소매 체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현합니다.

우리 가맹조직인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발효된 비정규법은 임시직 및 계약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랜드는 법안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업무를 외주화시켰으며, 부당한 전환배치를 강제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단체협약과 노동자 해고가 불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 노동자들은 2007년 7월 20일과 31일 점거 파업의 형태로 단체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체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귀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라면, “노동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국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의 일부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국제법이 요구는 이랜드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국제노총이 전해들은 바로는, 정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노동부장관은 파업 노동자를 위협했으며, 결국 7월과 8월에 걸쳐 평화적인 노동자 시위를 탄압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2007년 8월 12일,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주관한 전국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용역들이 방패와 곤봉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많은 곳에서 육체적 폭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땅위에 쓰러졌고, 많은 이들이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혼절하였습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경찰 폭력에 관한 사진과 미디어 증거를 볼 때,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7월 20일 서울, 이랜드에 고용되었던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고, 회사 매장에서 쫓겨남. 이랜드 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연행되었고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현재까지 수감중입니다.

- 7월 31일 아침, 전투경찰은 이랜드 강남 뉴코아 백화점에서 평화롭게 점거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랜드 노조 이남신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이경옥, 두 명의 노조 지도부가 추가로 연행되었습니다.

- 2007년 8월 5일, 1500명 이상의 이랜드 노동자들이 10개의 매장에서 전국적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을 때, 사측에 고용된 용역직원들과의 충돌로 두 명의 이랜드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고 결국 입원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ILO 법리에 따르면 파업 노동자를 대체하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귀하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작년 한해에만 271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었고, 그중 200명이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내가 알기로, 7명의 노조 지역지부 지도부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경욱, 이남신, 이경옥(이랜드-홈에버 노동조합), 안병문, 전형도, 최호섭, 유상현(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입니다. 현 정권 아래 연행된 노동자의 수는 현재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한국의 1백만 노동자를 포함하여 153개국 1억6천8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본인은 귀 정부에 한국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효과적인 보장하기 위해 귀하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국제노총(ITUC)은 다음을 주장합니다.

- 이 편지에 언급된 수감자를 포함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행된 사람들을 조건없이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
- 단체협약과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이랜드 노동자를 복직시킬 것
- 최근 발효된 비정규법의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건설적인 대화를 개시할 것
- 한국의 법과 관행을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

본인은 이번 요구가 귀 정부가 현재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최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 납치된 한국 인질들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풀려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가이 라이더/사무총장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IUF)="이랜드 투쟁 관련"

노무현 대통령 앞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IUF)은 122개국 368개 노동조합의 270만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산별 노조연맹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파업 중인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을 침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농성 중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야만적인 경찰 폭력을 깊이 우려합니다. 귀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산시킬 뿐인 법안을 입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귀 정부는 5명의 노도 간부를 불충분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다른 여러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법임에도 불구하고 귀 정부는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의 수많은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노동 행위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랜드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계약직 현금출납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시켰습니다.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18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단체협약조차도 위반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또한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조치를 내리는데 한 치도 주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해가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비방하고, 노조 간부들을 법 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는 귀하께, 모든 구속된 노조 간부의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발부된 모든 체포영장을 철회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우리는 불안정한 부문에서 일자리조차 뺏어버렸으며, 이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행태를 우려합니다.

-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 동시에 우리는 비정규 법안이 이제 그 비효율성과 맹점들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보며,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하며, 임시직 혹은 계약직 노동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계를 두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귀 정부에 ILO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를 한국의 사용자들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론 오스왈드(Ron Oswald)/사무총장

동보수신: 노동부장관 이상수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항의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미국노총산별회의 천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7월 20일과 31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침탈에 우려를 표합니다. 귀 정부는 임시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였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비정규법]를 도입하였을 때, 그 의도는 분명히 불안정한 조건에 처해있는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이 새로운 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어서 이 의도가 실패했다면, 이는 공정한 노동기준과 노동분야에서 법에 기반한 지배를 전반적으로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 혹은 계약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청합니다.

노동쟁의는 경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회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귀 정부의 경찰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 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생존권을 위협한 이랜드 경영진의 조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모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귀하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존 J. 스위니/위원장

■브라질 노총(CUT-Brazil) 항의 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2천 2백 만명을 대표하는 브라질 노총(CUT-Brazil)은 7월 20일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귀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랜드 사측이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불법 외주용역으로 전환시켜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경영진은 심지어 18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까지도 깨뜨렸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랜드 경영진은 스스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였고,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 비정규 법안이 있음에도, 귀 정부는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로 회사측의 수많은 부당․불법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271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었고, 그중 200명이 비정규 노동자였습니다. 모든 연행 노동자들의 73%가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귀 정부는 파업 중인 이랜드 노조 지도부 6명, 그리고 뉴코아 노조 지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현 정권아래 연행된 노동자들의 수는 현재 958명입니다. 이는 지난 시절 정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김영삼 632, 김대중 892)

우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이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사회적으로 이미 그것의 무능함과 허점이 만 천하에 드러난 비정규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임시 혹은 계약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전면적으로 재개정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의 급박함과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웅파울로, 브라질 노총

■홍콩노총 항의 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듣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랜드 사측은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 법안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을 외주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완전히 무시이고 그 법안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노동자들을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귀 정부는 불행하게도 이들 노동자에게 정의를 보장하기보다, 위협과 협박으로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응해왔습니다.

우리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취약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기본적 생존을 위협한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귀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이랜드 사태에 대처할 것
2. 법의 허점이 개정될 때까지 비정규법을 무효화할 것
3.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시작할 것.

Cheng Ching Fat/홍콩노총 위원장

이랜드 관련 국제노동조합들 강력경고






■스웨덴상업노동조합(Swedish Union of Commercial Employees)="파업 중인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동지여러분,

우리는 국제사무직노조네트워크(UNI)로부터 법이 정한 정규직 전환 대신, 10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이랜드 사측의 야만적인 결정에 반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힘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파업투쟁을 결의한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일자리와 양질의 고용 조건을 위해, 그리고 착취와 저임금,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부정, 인위적인 외주화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투쟁은 전 세계 상업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중 다수가, 전 세계적으로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더욱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깊은 연대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르스-안더스 하그스트롬(Lars-Anders Hagg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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