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소식



11월 30일,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는 말로 흘려보내기에는 노동법 개악안이 우리 현장에 미칠 파급력이 너무도 큽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가중, 비정규직 확산
비정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병원 자본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고,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던 계약직들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축소되기는커녕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시켜 병원 내에도 파견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제한하는 노사관계로드맵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로드맵에서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 시에도 특정 업무를 유지시켜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서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파업이 어려운 병원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서를 정하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법 개악 전면무효화 투쟁, ‘법이 법다워야 법이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이 통과되었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어겨서 깨뜨려왔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 또한 현장에서부터 힘찬 투쟁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직권중재를 불법을 뛰어넘는 파업투쟁으로 철폐 시켜 낸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투쟁으로 지켜 냅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동산병원 비정규 분회 창립 총회 file 2007-06-28 3877
35 경북대 병원 간병인 분회 창립총회 file [2] 2007-06-28 3377
34 6월 총력 투쟁이 시작됐다 file 2007-06-26 2755
33 비정규법 때문에 비정규직 자살 시도 file 2007-06-25 3410
32 "광주시청비정규직 문제부터 풀어라" file 2007-06-25 3311
31 기예처,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이어져 file 2007-06-20 3092
30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2007-06-12 3420
29 “시장을 넘는 질서, 공공인천 건설!” 2007-06-12 3460
28 대형병원 산재병원 지정제 "악법도 법" 2007-06-12 3773
27 성명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2007-06-11 297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