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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등 현 보건복지정책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1. 유시민장관이 5월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면후퇴와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한 바 있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 마저 박탈하는 등 유 장관은 보건복지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자격 없는 보건복지장관의 사퇴는 벌써 되었어야 했다.

2. 유시민장관은 장관 재직 중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들에 대해 칼을 대었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이 그러 했고, 국민연금법 개악 추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 장관은 오로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강조해 국민연금법을 『노인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려 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의 허용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더욱더 돈벌이에 앞장서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결국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3. 또한 유 장관은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 유장관은 이로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4. 우리는 현 정부가 유시민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 그간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후퇴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스스로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는 6월 국민연금법, 의료법, 징수공단 설립법 등 각종개악법안의 저지와 비정규직법 및 시행령 폐기, 한미FTA 타결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보건복지정책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장관이 보건복지의 기본을 망각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23일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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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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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등 현 보건복지정책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논평>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는 유시민장관 퇴임과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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