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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태아산재인정 법개정 국회토론회

- 제주의료원 임신노동자 15명 중 5명 유산 4명 선천성심장질환아 출산 -

-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산재인정 대법원 계류중 -

임신한 노동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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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2/27)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009년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 중인 간호사 15명 중 다섯명이 유산하고, 네명이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산재인정에 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오늘 발제를 맡은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이현주 교수는 아이를 낳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삶으로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직장내 임신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3. 직장가입자의 임신결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산, 유산 등 분만을 제외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원은 07-15년동안 총 191만명 중 33만명이나 되었고 이는 17.5%에 해당하였다. 특히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자연유산, 조산, 태아발육 지연 등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와 비교했을 때 자연유산율이 3.3배가 증가했고 교대근무자는 비교대 근무자와 비교했을 때 3.3배 자연유산율이 증가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4.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한 노동자와 태아 모두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모체와 태아를 자연적인 통일체로 인정하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태아가 해당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함을 제기했다.

 

5. 고용노동부 주평식 과장은 위와같은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이는 국가의 모성보호(헌법 제 36조 제 2), 여성근로의 특별한 보호(헌법 제 32조 제 4)를 강조한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임신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산재인정 뿐 아니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지금도 개인동의서를 받아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시키고, 하혈을 하는 임산부에게 근무를 강요하는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임산부와 교대근무자에 대한 기준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을 기다린 제주의료원 태아산재인정이 더 이상 시간끌지않고 인정되어야하며,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7. 이날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문제의식과 대안들이 오고간만큼 하루빨리 여성모성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보상법이 개정되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8.2.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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