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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자부터 기준노동시간 36시간으로!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병원노동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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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발언했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발언했다.

 

2.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구의역사고 2주기를 맞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들이 중요함을 얘기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세월호 광장에서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를 얘기하며 의료연대본부가 마련한 병원노동자 노동조건개선 요구안들을 설명했다.

 

3.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인력난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계속 사직하고 있고 3년이상 일한 사람이 3, 3년미만 일한 사람이 12명인 병동도 있다며 인력부족이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인력충원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4. 경북대병원분회 임연남 부분회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폐해를 지적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콜근무(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퇴근 후 호출을 받아 다시 근무하는 것)로 인한 연장근무가 한달에 76시간이나 되며, 방사선사들의 경우 월 6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실제 과로로 인해 뇌출혈과 안면신경 이상 등의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부축이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근기법 59조는 폐기되어야한다.

 

5.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강병옥 사무국장은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5년간 야간근무를 했고 그로인해 수면장애 등의 질병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야간노동을 아예 한사람에게 전담시키는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복지부의 대책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6. 출근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병원노동자들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병원인력이 충원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었을 때였음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계속해서 지적만 되고 고쳐지지 않는 원인분석은 이제 필요없으며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요구와 실행이 필요할 때다.

 

 

2018.05.24.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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