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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 노동자에게 테이저건, 수갑 연행



“퇴직금 떼먹고 도주한 사장 집 찾아갔다가...”


10월 22일 22시 경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장 집 앞에 찾아간 노동자들을 경찰이 전기충격총의 일종인 테이저건과 수갑 등을 사용하여 폭력진압하고 연행한 일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노동자들은 지난 9월 30일 용역업체와 경북대병원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26명이 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다. 용역업체 ‘(주)새롬에스티’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9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고, 용역만료 후 퇴직금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건 당일 오전 사장을 만나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차를 타고 도주하여 잠적했다. 당일 저녁 노조 간부들과 함께 사장 집(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닝하이츠 빌라)으로 찾아가 건물 1층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복도에 서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의 연행이 시작됐다.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거침임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박소영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을 손을 등 뒤로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다른 3명에게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또한 대구 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는 연행자를 계속 의자에 수갑을 채운 상태로 대기시켰고 규정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공문을 찾을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테이저건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흘려 인체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무기이며,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을 적용토록 하고, 인권위원회도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특별권고까지 했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은 임산부나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 대해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심지어 자신들이 마련한 내부규칙조차 어겨가며 폭력을 가했다. 이미 밖으로 나와서 주거침입죄의 현행범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테러범도, 조직폭력배도 아닌 단순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노동자를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인체마비용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은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고 경찰이 자신이 보호해야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연행된 박소영 조직국장은 당일 자정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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