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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돼도 날치기' 임금피크제 불법강행 논란



10월 29일 서울대병원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집단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59%만 동의하여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이미 부결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개악 강행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이사회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공로연수 기간 연장,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실시기간 중 급여수준 저하가 발생하므로 불이익 변경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사회통념적 합리성은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임금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북대병원 역시 불법적으로 개별동의를 강행했지만 공시한 기간인 10월 27일까지 과반을 넘지 못해 29일까지 공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불법적인 강제동의서명에 이어 기간까지 마음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직원 한두명씩 붙잡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으며 찬성서명을 하지 않으면 1시간가까이 붙잡고 일도 못하게 하고 퇴근도 안시킨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에서도 연이은 임금피크제 투표 부결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부,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한국화학연구원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사업장에서는 동의서가 과반을 넘지않아 부결됐다.

 

공공연구노조는 10월 15일부터 지난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을 세종시 기재부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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