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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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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과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원노동자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견이 없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위기의 순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환자들을 돌본다. 이런 일은 비단 지금의 일만이 아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했던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했다. 2010년에는 12명의 간호사가 임신하여 5명은 유산했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자신이 일했던 노동환경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게 되었다면 대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을 규정하고 있고 X등급의 약물은 사람과 동물에게 태아 기형이 증명된 약물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당시 제주의료원에서는 X등급에 해당하는 약물 17종과 D등급 약물 37종이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의료원의 임신한 간호사의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 아기 출산은 바로 제주의료원의 노동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2010년부터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했다. 나와 동일체인 배 속의 태아가 엄마의 노동환경으로 질병을 얻었다면 그 아기의 질병은 노동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라며 투쟁했다. 그 결과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36조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모두 국가를 구성하는 일부다. 그 어느 권력기관도 헌법에 반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상식적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반인권적, 위헌적 판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판결이다.

 

2020429,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7년 여성노동자의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실에 대해서 본성상 단일체인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태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1996년 제정된 독일사회법전은 임신 중 어머니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규정했다.

 

429일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임신 중인 엄마의 모체와 태아는 구분할 수 없고 엄마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하다. 엄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태아가 신체 손상을 입었다면 신체손상의 원인은 바로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태아 산재인정이다. 그 간단한 진리에 대법원이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엄마의 노동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헌법이 정한 모성보호, 태아산재 인정하라!

엄마와 태아는 동일체다. 태아산재 인정하라!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20204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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