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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는 말로 흘려보내기에는 노동법 개악안이 우리 현장에 미칠 파급력이 너무도 큽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가중, 비정규직 확산
비정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병원 자본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고,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던 계약직들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축소되기는커녕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시켜 병원 내에도 파견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제한하는 노사관계로드맵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로드맵에서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 시에도 특정 업무를 유지시켜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서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파업이 어려운 병원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서를 정하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법 개악 전면무효화 투쟁, ‘법이 법다워야 법이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이 통과되었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어겨서 깨뜨려왔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 또한 현장에서부터 힘찬 투쟁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직권중재를 불법을 뛰어넘는 파업투쟁으로 철폐 시켜 낸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투쟁으로 지켜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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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6
  • 조회 수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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