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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법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위반 체불임금과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취업규칙미달 체불임금 부분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2006가소66787호)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유)파라다이스 측에서 위 판결물을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2심 재판부(고등법원급)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위 판결은 확정되게 되고,
확정된다면 원고측은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용역대금 중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위 청구금액(12,801,350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통해
위 체불임금을 완전히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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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 2012-12-26
  • 조회 수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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