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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가져올 최악의 미래,

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 와있다.

 

사회양극화를 극대화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당장 멈춰라!

경주 동국대 병원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철회하라! 지금 당장 체불임금 지급하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경주 동국대 병원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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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 국회는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와 함께 숙박비,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히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권여당의 강력한 개악의지는 문재인 정권이 자본과의 타협을 바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루고,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한 방관 등 임기응변식으로 노동공약의 실내용을 후퇴시킨 것과 정확히 같은 흐름에 있다. 1년 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키고서, 1년 만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에 열을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농락하고 있다.

 

현실은 산입범위 확대가 가져올 미래를 점쳐볼 필요도 없이, 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는 임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올 해 1월부터 동국대 병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동국대병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기본급, 기술수당, 특수 업무수당, 경리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 측은 여기에 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계산했다. 이러한 꼼수의 결과 경주 동국대 병원의 노동자들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었다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일방적인 근로조건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한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불임금은 쌓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경주 동국대분회에서는 228일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벌써 현장에서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악착같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조건도 하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는 우리 사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한국 전체 노동자 1900만 명 중 양대 노총은 200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 라며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하고 민주노총의 투쟁을 폄훼하는 악의적인 발언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16년 기준 13.6%)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200만원(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0.8%, 100만원 미만은 10.9%) 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정권과 국회가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하며 골몰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싸움의 최전선에 서있다.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시도를 막아내는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자본과 협의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즉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2018.05.2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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