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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시국회의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 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FTA가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한미 FTA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협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한미 FTA는 의약품비용을 대폭 인상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입니다. 한미 협정은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을 거대제약회사와 미국정부에 의해 좌우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협정은 미국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of America)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넓혀 보건 및 환경 정책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 및 환경 관련 공공정책의 실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 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은 무조건적 관세철폐를 추진하여 담배, 주류 처럼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관세까지 철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 및 주류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FTA는 한국의 위생과 검역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민의 건강에 또 하나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를 후퇴시키는 협정이며,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장벽이 되는 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용의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대하며 양국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양식있는 양국 의회 의원들의 힘을 모아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
                                                                                                            2007. 06. 05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엘렌 쉐퍼(Ellen Shaffer,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수) 마이크 팔메도(Mike Palmedo,  미국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 새니어 스미스(Sanya Smith, 오스트레일리아 지재권전문 변호사), 조셉 브레너(Joseph Brenner, 미국 무역과보건 정책연구센터(CPATH)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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