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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경욱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욱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현재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없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을 벌였으나 교섭이 중단되어 선택한 것이고, 대체근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조합원들이 매장 내 물건을 보호하려 했고 기물파손을 막으려 한 점과 까르푸 인수 시 고용보장을 명문화 했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욱 위원장에게 노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위원장은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을 벌인지 21일 째였던 지난 7월 20일, 경찰에게 강제연행 된 바 있다.
한편,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경옥 부위원장도 오는 11월 초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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