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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계속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유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에 있는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해도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명목으로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 투자하면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유인·알선 행위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 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로 인한 치료비 증가 등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은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등은 국제기준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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