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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근면위 앞 일인시위 진행, 27일 근면위 항의 집회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하여 근면위에서 4월 30일 까지 근로 면제 시간 (타임오프)기준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은 근면위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현재 전임자보다 30%에서 10%수준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사용자에게 노조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근로를 면제해야한다고 한다.

사실상 노동조합의 문을 닫아 라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이러한 근면위의 태도에 맞서 27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 2시 근면위회의가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근면위 위원들에게 노동조합 말살의도에 대해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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