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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 타결 내용에 대한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입장

정부 주장과 달리 한미FTA 협상에 공공서비스 분야 대거 포함

지난 4월 2일, 허세욱 동지가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지 단 하루 만에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FTA는 세계 통상협정 체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을 했고, 워낙 ‘높은 수준’의 FTA라 이후 전세계 모든 FTA의 ‘표준’이 될 것이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초국적 자본은 환호성을 외치고 있으며, 노동자ㆍ농민은 통곡을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철저히 기업과 재벌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으며, 양국은 농업, 지적재산권, 문화, 자동차, 의약품 등 모든 부문에 대한 규제와 관세 철폐를 이뤄냄으로써 서민들을 보호하던 그나마 있던 장치를 모두 없애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특히 공공서비스 여러 분야가 사실상 이번 협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정부가 그 동안 거짓말을 해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 거짓말쟁이는 바로 정부, 알고 보니 공공서비스 관련 분야 대거 포함

정부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전기, 가스와 수도를 유보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국내 약가적정화방안과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홍보처는 3월 22일 자 소식지를 통해 “‘FTA로 공공요금 급등 주장’ 거짓 판명”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공공서비스 붕괴와 요금 급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바도 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이 시점에서 거짓말쟁이는 정부였다는 사실, 공공서비스 관련 분야들이 대폭 포함됐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가 타결 후에도 여전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경로를 통해 종합한 타결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를 강제할 조치들이 한미FTA에 대거 포함됐다. 이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한미FTA 요약(Trade Facts: Free Trade with Korea - Summary of the KORUS FTA)"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USTR은 “한국은 서비스에 관한 WTO 양허를 대폭 개선했으며, 거의 모든 주요 서비스 부문을 가로지르는 의미있는(meaningful) 시장접근을 양허”했고, 또한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의미있는 양허를 했다”고 평가했다.  

■ 정부 주장: 독점기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공공서비스 훼손은 없다.
▶ 우리 입장: 국내 정책을 통해 독점ㆍ공기업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금 폭등과 공공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차 협상부터 미국은 독점기업에 대해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 즉 수요-공급에 의한 공기업 시장가격 거래를 요구해왔다. 이는 공기업이나 독점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장 논리에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부분 또는 전면적 사유화 이후에도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이면, 국가가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공공요금 체계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결된 경쟁분과 합의내용을 보면 지정독점(즉 독점기업)에만 추가 적용되는 의무와 관련, 독점 상품ㆍ서비스의 판매ㆍ구입 시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되 ‘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는 데 있으며, 또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만 의미하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체국, 한전의 송배전부분, 가스공사의 가스도매업만 ‘독점기업’ 조건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나머지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시장화,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이 의혹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FTA를 협상하는 동시에 국내 정책을 통해 공기업 사유화(즉, 독점기업 해체와 정부가 주식 일부만을 소유하는 공기업 형태로 전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현 독점기업에 대한) 상업적 거래 미수용’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독점이 해체된 ‘공기업’과 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도입해야 하고, 국가는 서비스 가격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사유화, 시장화 정책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현재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직ㆍ간접적인 사유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국내 정책과 한미FTA가 만나면 결과는 끝없는 요금 폭등과 공공서비스 붕괴다. 공공부분에 대한 국내 구조개편과 한미FTA와 같은 각종 국제 통상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가 점차 매각ㆍ민간위탁ㆍ외주용역화 되고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자마자 이러한 공공부문은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기업’ 범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조달 부문 협상에서 민자사업(BOT)을 개방했다. 이미 철도역사와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 유치 방식으로 공공부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높은 요금으로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자사업 개방은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와 요금인상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USTR이 설비 유지․보수 부문 및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양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3차 협상에서 미국이 전기 설비 유지․보수 개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며, 환경서비스는 상하수도, 환경관리 등 사실상 공기업 등이 포함된 분야이기에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분야이다.

■ 정부 주장: 서비스협상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제외했다. 약가비적정화방안 근간 유지, 현 의료보험 체계 유지,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장했다.
▶ 우리 입장: 약값 대폭인상 조치를 수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완화해줬으며, 의료 시장화의 길을 열어줬다.

한미 양국은 의약품 협상에서 약값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대폭 수용하였다. 정부는 현재 단지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만을 계산하여 연 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손실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약품 특허 기간 5년 연장, 약가정정화방안의 무력화가 예상된다. 결국 국민들이 연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은 결국 4인 평균 가구당 매년 10만원 가량 돈을 더 약값으로 내야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들은 당장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제가 너무 비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못해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 협상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간접규제마저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보험상품에 대한 통제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모든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신고만 하면 판매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나마 시늉 역할만 하던 민간의료보험 규제도 철폐된 것이다. 현재도 민간의료보험료에 비해 보장률이 지나치게 낮아 폭리를 취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더욱 더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적 건강보험을 침해할 소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철폐는 부자들은 돈 낸 만큼 치료받는 민간의료보험체계로, 대다수 서민들은 보험혜택이 턱 없이 줄어든 건강보험체계에 남기는 남미식의 1국 2의료체계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미무역대표부 문서에 의하면 양국은 협상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서비스 개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로서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은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 한 서비스개방수준을 낮출 수 없게 되었고 추가개방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의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예외라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역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개혁’까지 일반조항에 넣어 추가개방시도 모두 이를 역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국내 자본이 참여 가능한 영리병원의 허용법안마저도 한미 FTA의 내용에 포함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 주장: 서비스협상에서 교육서비스 개방 제외했다.
▶ 우리 입장: SAT나 토플 등 테스팅서비스에 대한 규제철폐는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 파탄을 몰고 올 것이다.

정부는 교육서비스 역시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플이나 SAT 등 소위 테스팅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국 교육 정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풀기로 했다. 이미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빈부 여부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상황이며, 대학들은 자율화를 부르짖으며 입시제도에 대한 정부 개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플이나 토익 등 외국 시험이 입시 근거가 된지도 오래됐으며, SAT 등 미국대학 수학능력시험도 학원이든 학교든 광범위하게 교육되고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무런 기준과 내용이 없는 단서 문구 하나로 공교육을 지켰다고, 테스팅서비스는 공교육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3불 정책(기여입학제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을 다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이런 공교육 파괴 정책과 한미FTA가 만나면 초ㆍ중ㆍ고등교육 전반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치솟을 것이다. 특히 국립대가 법인화될 경우, 국립대를 기업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조항에 귀속될 수도 있다.

▶ 한미FTA와 공공부문 관련 도입되고 있는 각종 국내 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해체를 불러올 것이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1년 전부터 우리가 우려하던 바, 지적했던 바를 그대로 진행되고 타결됐다. 비단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타결 내용은 노동자와 농민, 일반 서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모는 내용이며, 기업과 재벌, 일부 부유층에게만 이익이 될 내용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FTA 협상 타결을 무효화하고 협상 책임자를 비롯한 노무현 정권의 총퇴진을 위해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사유화 및 교육, 의료 시장화 정책을 저지할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서비스를 지켜나가고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5일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해투/교통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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