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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는 올랐지만 간호인력은 그대로?  
공공노조, "간호차등수가제, 현실적 인력증원은 없다"  

간호인력차등수가제로 인해 병실료는 올랐으나 그로 인한 서비스 향상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간호차등수가제의 허점으로 인한 것으로, 병실수 대비 간호사 고용인력의 수를 통해 병실당 간호사 수를 산출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개선하기위한 정책으로 지난 개선된 간호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간호차등수가제란 = 간호차등수가제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사 인력의 고용 비율에 따라 입원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병실에는 더 많은 간호사를 배치,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미처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지난 4월, 7단계로 세분화 되고 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5% 인하된 수가를 적용, 경영손실이라는 치명타까지 적용되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사 수에 대해서는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상 대비 간호사 수의 파악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 실제 간호사 수는 늘었나 = 지난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간호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실제 근무당 간호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공공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이후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지만 실제 근무당 간호사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주5일제와 휴가 등의 증가로 인해 병원 근무인력수의 증가와 간호사의 근무시간 감소가 맞물리면서 생긴 결과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급여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그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병원이란 곳이 직업군이 다양하다 보니 IC카드라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실제 파악 가능한 데이터라면 총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전체 큰 그림에서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한다.

다만 지난 4월부터 개선된 제도로 인해 참여도가 늘고 있으므로 개선은 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는 있으나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답했다.

◇ 개선안도 일부는 미비 =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도 근본적인 한계는 남겨두더라도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서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임시직 간호사는 3명을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호 인력을 파악,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종합병원등급에 가까운 종합전문요양병원에서는 제외 됐다.

또, 10월부터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에서는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적용했으나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는 너무 낮은 기준으로 실질적인 간호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간호사 1명당 1개의 병상수일 경우 1등급이 인정되나 이는 1명당 4~5명의 신생아 중환자를 맡게 된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일반병실보다 높은 긴장도와 어려운 근무를 맡게 됨에도 수가 보전이 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로 드러나 공공노조의 200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근속년수가 전체 평균은 6.1년이지만 중환자실의 평균근속년수는 2.9년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신규발령 4명중 1명은 수습기간 내에 사직하고 있다.

◇ 근본문제인 현실적 인력 파악은 불가 = 이에 공공노조측은 종합전문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인력기관의 종별에 따라 수가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가산점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이에 동감,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기는 했으나 보완책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병실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한 파악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노조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병원이나 일본의 경우 경우 근무당 인력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사 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인력은 월도 아닌 분기별로 인력이 파악되고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혜택의 기준인 실제 시간별 배치 간호 인력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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