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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지난해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했으나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결과이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일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이계옥 분회장이 해고됐다분회장 해고 이후 용역업체는 소장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무기로 노조 탈퇴서명을 받으며 노조탄압을 자행했다입찰제안서에 파업주동자 퇴사처리파업시 대체인력 24시간 내 투입’ 등 노조파괴 내용을 넣었다이 입찰제안서를 보고도 경북대병원은 ()동양산업개발을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해야 하며그 속에는 고용승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그 동안 2-3차례 용역업체 변경이 있었지만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이에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은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이후 7월 26일 지노위 판정으로 현장에 복직하였으나, 89명 중 2명만 근무하는 곳으로 배정되었고다른 조합원들보다 퇴근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 분회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더구나 청소용역업체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해가 바뀌고 2017년 1월 4일 심문회의가 열렸다청소용역업체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회장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때 고용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과 계약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가?” “분회장이 파견 온 사람도 아닌데 단체협약 체결 후 고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등의 질문을 했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화해권고에 1주일의 시간을 가졌지만 교섭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청소용역업체는 팩스로 ‘3월부터 7월간 임금상당액 50% 반환’ 등의 내용을 화해권고안이라고 보내왔다결국 화해는 결렬됐다. 1월 9일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 일부취소(부해:초심유지부노:초심취소)’의 판결을 받았다부당해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은 것이다당연한 결과다만약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간접고용비정규직에게 헌법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할 권리 인정하라! 

 

극심한 노조탄압 속에서 중노위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기쁨이다그러나 끝이 아니다지난 3월부터 무단협 상황에서 임단협 교섭을 아직도 10개월 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해가 바뀌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보복성 인사배치와 표적 징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투쟁중이다.

    

 

 

 

지난 11일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용역업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대병원이 대놓고 노조를 탄압하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경북대병원은 불법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지부는 조합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조간부만 대상으로 한 배치전환 휴게시간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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