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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농성 "근로기준법도 단체협약도 무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요 철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전면 중단' 을 촉구하며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농성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투표에서 26% 찬성으로 부결됐음에도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했다.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1월 17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농성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교섭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야간근무·교대근무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 일·가정 양립제가 확립되지 않아 이직률이 극심한 점, 평균 근속년수가 짧은데다 정년도달 직원이 적은 열악한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12개 국립대병원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7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은 또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으로 버티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년연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각 병원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돈보다 생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농성은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알려낼 계획이다.


한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법률가 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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