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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1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 보고서의 의료인, 법률가, 인권활동가의 의견을 종합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이 청구성심병원의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이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실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윤 사무국장은 발표에서 “설문조사 대상자중 정신질환 위험군이 58.3%에 달한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정신건강 수준 평균값이 11-15% 수준인데 반해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했다.특히 조합원 중 정신질환 의심군의 비율이 68.3%로 비조합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원인은 병가나 휴가 요청에 대한 부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서 전환 경험 등의 요인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적 의견 발표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 폭행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10개 이상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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