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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의료연대본부, '과로사 법' 이용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규탄
  • 노동과세계 김보금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8.01.10 15:1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과 제 1노조의 노동시간 연장 합의를 규탄하고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새서울의료원은 이미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며 “사측과 기업노조의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안병호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연대 규탄 발언으로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이라며 3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여명 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을 악용한 과로 합의”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노동실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근무일당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없는 연차 15개 강제 사용’등을 시행해 업무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저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연차 사용으로 빈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 해졌다. 이것이 과로사 법인 59조를 악용한 연장근무 합의까지 이어졌다”며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 한 것”이라 일갈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인력 우선충원, ▲과로사법 59조 합의! 환자안전 위협하는 근기법 59조 장시간노동 합의 철회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 ▲총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김보금 (공공운수노조)  kptu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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