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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9

 

건강권·인권 침해 사각지대 놓인 돌봄노동자들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발생시 보호조치 미흡, 간병노동자는 산재보험서 제외돼

 

6년차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8월8일 근무 도중 남성 치매 환자에게서 가슴 부위를 맞았다. 식사를 위해 환자를 침상으로 옮기던 중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씨는 “6년간 꼬집히고 할퀴여도 ‘치매 환자니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 ‘실력 부족이다’ 같은 말들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증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건강권·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급여 제공 여부에 따라 시급제로 급여를 제공한다”며 “사업주가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업무전환이나 휴가를 부여하려 해도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유급휴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사용을 비롯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재가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고를 일부 불수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간병노동자들은 서비스 이용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은 “간병노동자는 병원, 소개업체, 환자 등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재 판례는 병원, 소개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노무제공자 정의를 바꾸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가 높아지는 지금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을 통해 돌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은 그 공적 기관에 직접고용돼야 한다. 그래야 돌봄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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