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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사입력 2018-01-31 10:5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병원 건물 불법 증·개축, 안전시설 미비, 비상용 발전기 미작동, 안전기준과 점검체계 부실, 인력부족과 소홀한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시민단체들은 세종병원 화재가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 병원에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승객이 비행기 탑승 때마다 승무원이 비상사태를 대비한 탈출 교율을 하는 것처럼 병원도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마다 화재를 포함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억제 관련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3층 일반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 21명 중 3~4명을 제외한 모두가 로프나 태권도띠로 한쪽 손목이 침대 난간에 결박돼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양쪽 손목이 아닌 한쪽 손목만 침대 난간에 결박한 이유가 환자안전을 위해서인지,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해 관리 편의를 위해서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의료법에 환자 인권보호를 고려한 신체보호대 사용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인력 강화 위한 해결책 필요" 한목소리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인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병원들은 병동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를 빠르게 퇴원토록 하고 신규환자를 계속 받는다. 간호사들은 전산에 입력된 공식적인 환자 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인력기준은 상시 지켜야 함에도 인증평가만 끝나면 관리감독이나 강제하는 요인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병원에 환자를 전원하거나 인력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에 간호인력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86.2%에 달한다"며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지키지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고 시정명령 정도의 실효성 없는 제제책만 있다.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인력을 1.5~2배 늘리는 보건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지방병원 현실을 감안해 의료인력이 안정적 수급과 균형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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