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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로 허가취득 시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배후에 국내 의료법인이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3일 “국내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깊게 관여돼 있다"며 “미래의료재단은 병원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재단은 재무회계담당직원을 직접 선발했으며, 재단 소속의사가 녹지국제병원 소속의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병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국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이는 의료법 제51조5항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의료연대의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연대는 “미래의료재단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회진출한 것을 발뺌하다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과오와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실을 밝히고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정부의 적폐 청산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을 막무가내로 밀고 갔다. 이는 박근혜 적폐다”라며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건이 박근혜 시절 이미 진행돼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항쟁의 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정부는 비정상의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으로 가는 길은 외국인전용병원 꼼수허가가 아닌 불허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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