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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06()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 열려

 

10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간호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지원 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국회토론회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의료연대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사들의 오래된 요구이다. 간호대 정원확대 등의 땜빵식 처방이나 사문화된 의료법에 따른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누적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이번 토론회가 간호인력 지원의 구체적 대안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로 지원대책의 핵심은 인력확충이고 의료기관들에 인력확충을 이행할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결국 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토론회를 통해 간호등급제 개편방안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까지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는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자는 현재 간호인력의 문제로 간호사의 만성적인 과다 업무량, 시간 외 근무의 문제,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심각한 부족,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폭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으로 통합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방향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인력 기준으로 기본등급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등급 간의 가감산 폭을 강화하여 경제적 유인과 패널티를 분명하게 해야 하며 간호관리료 지급이 간호사 인력확충과 임금개선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자는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높은 이직률과 퇴사률을 만들었고 지속적인 간호사의 인력부족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며 환자안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는 국민동의 10만 청원을 통해 발의된 간호인력인권법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고 법을 어기는 의료기관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병원 간호인력부족 현장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 병동은 사직이 많아서 매달 복직자와 신규가 투입되나 매달 그 인원이 그대로 사직하여 간호사 1명당 야간근무를 10개씩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거의 야간전담 수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강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직률이 높아 신규간호사를 봐줄 간호사가 없어 신규간호사의 잦은 실수로 환자 생명이 위태해지고 결국 그 신규간호사의 중환을 다른 간호사들이 맡아서 봐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모르는 환자, 보호자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부족의 해결법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중요하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는 올해 초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열기와 요구가 높아졌지만 실제로 제도화되지 못해 간호 현장에서의 패배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간호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 대한 요구로 노동조건, 인력부족이 심각한 병원은 퇴출 등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정책의 초점을 지역 중소병원의 활성화 및 인력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병원별 현황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는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의 토론 내용에 공감하며 상급종합병원보다도 병원과 요양병원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있는 근무 간호사의 급여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개선방안으로는 간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최대 배치기준은 상향 조정할 것과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근거한 적정 배치수준 결정,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확대와 의료기관평가 지표에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기준 관련해서도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종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증환자전담병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토론자로 나온 김미선 사무관은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수급이라든지 재정 여건 등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중증환자를 돌보는 부분에 많은 고충을 전해 들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준을 상향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간호등급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은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직관적이지 않아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며 간호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많은 간호대학생들과 현장 간호사들이 참석했는데 간호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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