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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울산대병원분회 2009년 임단협 시작
5/19 2009년 임단협 상견례 / 단체협약 81개항 개정 요구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병원분회(이하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2009년 5월 19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9년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합니다.

2.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2월 13일 산별요구안확정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 설문조사와 조직적 논의를 거쳐 4월 24일 분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9년 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 확정된 2009년 임단협 요구안은 대정부. 대사용자 요구와 임금인상요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설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대정부 요구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및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보험은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공적보험이지만, 아직까지도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의료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5대 공보험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질환자를 등급별로 분류해 차등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질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국유화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 등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이 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대우를 받는 상태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울산대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울산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간호사들은 ‘일이 끝나면 자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병원인력 확충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 공적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영리병원화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병원식에 우리농축산물 사용, 환자보호자에 침구 제공, 진료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 1인당 적정진료 수 확정 등을 요구하여 울산대병원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4.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위와 같은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고, 울산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병원측과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병원측 역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5. 또한 교섭진행상황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2009년 공공노조울산대병원분회 임단협 요구안

3-1. 대정부 요구
■ 의료공공성 강화
-영리병원도입 반대, 당연지정제 폐지반대 등 의료민영화정책 폐지
-모든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병원간병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병상총량제 도입 등 의료기관 국유화, 공공병원확대,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근무당 간호인력 법제화 등 OECD수준의 병원인력확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및 센터의 공적 공급체계 구축
-장기요양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요양기관 인력기준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3-2. 대사용자 요구
■비정규직 고용보장, 차별해소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재계약 시 고용, 임금, 단협, 노동조합의 승계
-하위호봉 대상 비정규직(정규직 포함) 1년 3호봉 승급
-비정규직 시간당 급여 5,000원 이상 유지 및 5대 보험 가입
-간병노동자 산재대책수립 및 감염예방

■고용보장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 시 병원노동자 고용보장
-병원의 이전, 정리해산 시 병원노동자 고용보장
-병원의 구조, 조직개편 시 조합과 합의
-신기술 도입 시 조합과 합의 시행
-일방적 정원 축소 반대

■조합활동 강화
-산별교섭참가 및 조합원 범위 정리
-복수노조 교섭단위 유지 및 전임자 임금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8->16시간)
-조합 전임자 확대

■건강한 노동환경
-초과노동제한 및 만 40세 이상 밤근무 면제(간호사 직종)
-적정인력 확보
-정년 연장(57->58세)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 및 금지 강화
-산업안전보건 규정 강화

■의료 공공성
-병원채권발행 또는 영리병원 전환금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및 민간보험회사와 계약금지
-병원식사에 우리 축산물사용 및 유전자변형식품 사용금지
-장애인 주차장 우천시설확보 및  보호자 침구제공
-진료대기시간 단축위해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산정
-환자 개인정보 보호
3-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7.1%(96,124원) 인상
-수당 및 복지향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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