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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임단협투쟁승리 !!
- 의료공공성 위해 영리병원 도입금지, 보라매병원 4인실 병실료 상급병실 차액 20% 이상 인하(의료급여환자 50%를 감면) 및 공공의료 사업 확대
- 비정규직 120여명 정규직화 전환, 단협 위반 시정
- 우리 농축산물 사용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환자수 줄이기 방안 마련, 40세이상 밤근무 금지 등

1.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4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8차, 실무교섭 27차를 진행했으며 대의원 투표로 가결된 08 임단협 최종안을 8월 20일 오후 6시 잠정합의했다.
노동조합의 주요요구는 ‘공공의료강화, 보라매병원 다인용 병실 확대 및 CCTV철거, 1년이상 단시간 근무자 정규직화,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별도직군인 강남센터 기간제 폐지, 정년 차별시정, 각 근무조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기’ 등 이었다.    
또한 의료비 폭등,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시발점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의지의 천명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다.  

2. 합의된 주요한 내용은  
2-1(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현 병원장 임기내 영리법인을 도입하지 않고, 국내의료의 표준화적립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불치/난치/중증환자의 치료와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 및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금지와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 받는 시기에 서울대병원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보라매병원이 신관건물을 오픈하면서 그간 80%대를 유지하던 다인병상율이 4인실이라는 상급병실을 만들면서 40%대로 떨어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들이 강력항의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4인실 병실료를 다인병상료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대시민 선전전, 서명전과 항의시위, 집회등을 진행하며 시립보라매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에 병원은 시립보라매병원의 4인실 병실료를 시립병원임을 감안하여 현행 상급 병실료 차액의 20% 이상 인하와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시립병원마져 돈벌이로 내모는 정부와 병원의 정책에 발목을 잡은 계기이며,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포문이 될 것이다.

2-2.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07년 6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이미 비정규직 285명의 온전한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만들어냈던 서울대병원분회는 올해도 역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20여명을 정규직화 했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5년전부터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면담, 설문지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정규직에게 선전ㆍ교육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해 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문제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교섭 막바지까지 사측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사측은 2년 이상은 정규직화 하되 ‘전환기준’을 갖고, 일부는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07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기간제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별도직군 비정규직을 도입한 강남센터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반 ․ 훼손한 사실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으며 타결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입장에 대해 사측은 요구를 수용하였다.  
또한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진료비가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진료비 감면’도 쟁취하였다.  

2-3(근로조건 개선)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그 병원의 인력이 좌우한다. 그러나 대분분의 병원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병원근무를 계속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해마다 300~400명의 간호사들이 절망과 눈물로 사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측도 심각성은 공감 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18명-20여명에 이르고,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 부족, 해당 진료과와  상관없이 병실이 비면 무조건 입원시키는 병동파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및 전문성 부족, 노동강도 강화시키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해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병원은 근무조당 간호사 1인의 담당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필수 적정인력이 어느정도 인지 연구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의 교대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는 밤근무에 대해 ‘40세이상은 야간근무에 배치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충분한 교육과 밤근무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신규교육기간(Orientation)은 기존 5주에서 8주로 확대되고 밤근무 후 휴일을 인정하는 Recoverry day (재충전의 날)조항은 온전한 휴일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교대근무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3.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준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부족해진 국립대학 재정일부를 국립대병원에서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립대등록금과 의료비폭등을 동반하는 국립대학법인화 및 국립대재정회계법 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판에 많은 국립대교직원 및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 법안을 교육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에도 반대투쟁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다.
08임단협 교섭에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부족하나마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08년 임단협 투쟁은 노사 합의에 의해 원만히 마무리 되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앞장 설 것이다.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 및 필수인력 충원은 곧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에 병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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