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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 ‘불법성’ 드러나….


-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유료소개소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임에도 간병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북대병원 측에도 불법업체 홍보 및 간호사실을 통한 소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2곳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유령업체, 4곳은 알선료 과다징수 및 불법적으로 입회비를 받고 있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입원 안내문>에 7개의 유료간병업체 등을 기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포하면서 간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확인 결과 현재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 7곳이 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의 불법행위>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 ‘불법성’ 드러나….


-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유료소개소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임에도 간병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북대병원 측에도 불법업체 홍보 및 간호사실을 통한 소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2곳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유령업체, 4곳은 알선료 과다징수 및 불법적으로 입회비를 받고 있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입원 안내문>에 7개의 유료간병업체 등을 기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포하면서 간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확인 결과 현재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 7곳이 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의 불법행위>


※ 관련법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법위반 관련 증빙 자료는 노동조합에서 확보하고 있음.

3. 8월 1일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경북대병원에 나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구청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간병인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1항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대병원이 이러한 ‘불법 유령업체’를 버젓이 병원 <입원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고, 수간호사 등을 통해 ‘사랑간병인회’를 환자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에 무등록 상태에서 간병소개업을 하는 것을 불법행위기에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병원 측에도 이러한 불법업체를 홍보하고 수간호사를 통해 소개하는 행위 또한 불법 행위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유료간병업체 중 2곳은 ‘사랑간병인회’와 마찬가지로 무등록 ‘불법 유령업체’임이 8월 2일 중구청 추가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료간병업체 또한 모두 직업안정법상 ‘간병소개료를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 씩 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 회비 외에 별도의 요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만원 씩 별도의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유료간병업체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높은 월회비와 입회비를 받는 등 돈 벌이에만 급급할 뿐, 간병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 이처럼 경북대병원은 ‘불법 유령단체’를 비롯한 불법간병업체들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홍보해왔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불법단체를 홍보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모든 일들은 바로 경북대병원이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경북대병원에서 일한 ‘희망간병’ 소속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내 쫒으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과거 병원이 직접 선발하고 교육, 관리해왔던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불법유료간병업체들을 의도적으로 경북대병원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대병원은 병원 <입원 안내문>등에 ‘불법유료간병업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홍보하고 심지어 수간호사들을 통해 이들 불법유료간병업체를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현 사태를 해결할 어떠한 방안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병원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직도 면담에조차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8.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불법단체들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경북대병원의 주장이 결국 ‘불법업체’를 끌어들여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귀결된 지금, 경북대병원은 즉시 그간의 거짓 선동을 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불법행위를 방조, 조장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간병’ 소속 간병인을 병원에서 내쫒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버리고 이들 간병인이 경북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북대병원은 이후 공공병원으로서 간병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을 해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9. 끝으로 ‘공대위’는 경북대병원이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공대위와의 면담에 응할 다시금 촉구하며, 경북대병원이 불법유료간병업체 근절과 간병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라는 지역 공대위와 경북대병원 간병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직업안정법 관련 조항]

직업안정법 19조 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19조 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노동부 고시 제97조-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5.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직업안정법 4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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