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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대병원분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83.2% 찬성으로 가결,

10월 9일 전야제, 10일 파업돌입 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구조조정 중단, 공공의료확대 요구"


1.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 조합원 2117명)는 10월 10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5월 23일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1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1일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며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제적조합원 2117명 중 1671명 투표하여,  83.2%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습니다.      


2.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약속 이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조조정 중단, 의료공공성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비정규직 관련 합의(239명 단계적 정규직화)이행과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2005년 합의사항(연봉제, 팀제, 연봉제 등의 도입 금지) 2006년 합의사항(통합물류시스템 관련) 이행과 구조조정 전문회사(엘리오&컴퍼니) 철수

● 2인실 병실료 인하와 보험적용 병실 확대 및 선택지료제 폐지

● 내원환자 증가와 의료장비 증가에 따른 병원인력 충원과 근무당 간호사 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원내 CCTV 설치 금지, 사무기술직 자동승급제와 운영기능직 호봉간 차액 인상


2-1 비정규직 정규직화

-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병원 환자와 의료장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인력충원을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확대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30%(7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은 모두 상시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휴일과 야간근무도 전담하는 실정입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임금의 절반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 병원은 2006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239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대상자를 이사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한명도 정규직 발령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비정규법을 악용하여 2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라매병원 영양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3개월에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현재 투쟁 중에 있습니다.

- 병원은 강남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220명의 노동자 중 150명을 연봉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단시간근무자 관리규정'에는 연봉계약직형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임단협에서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강남건강증진센터 비정규 연봉계약은 합의사항위반임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했으나 병원은 단체협약 체결이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강남건강증진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연봉계약은 단체협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면서 연봉제 철회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병원은 사무기술직비정규직에 대해 2001년 폐지하기로 한  6급을 다시 부활시켜 별도직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동일업무, 동일임금에 대한 차별시정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별도직군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규직’을 서울대병원 내에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006년 비정규직 합의이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2. 구조조정 중단  

서울대병원은 (주)엘리오&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엘리오&컴퍼니는 대구 파티마병원과 연대세브란스의 다면평가를 주도하였던 병원의 구조조정 전문회사입니다. 많은 사업장에 팀제, 연봉제, 성과급제, 다면평가를 도입시키고 최근 서울시 인력감축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병원은 동료간 평가기재를 일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다면평가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노동자들은  2002년 맥킨지를 앞세워 '1시간 일찍 출근하기' '시간외 근무 강요','근무시간변경'을 자행하려 하였으며, 167명의 감원과 비정규직 도입하였고, 결국 정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엘리오&컴퍼니는 맥킨지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동료간 평가와 의사중심의 인사권 도입(팀제),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조합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엘리오&컴퍼니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동료간 경쟁을 극대화시키는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3 의료공공성

1)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인데 병원은 인력충원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타병원환자보다 중증도가 높습니다. 또한 입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90%이상이 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재원일수도 30일 이상 입원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하여 짧은 기간 많은 검사를 하고 퇴원하므로 검사에 따른 전후 간호로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수술도 늘어나고 퇴원을 빨리시켜 그에 따른 인력이 요구됨에도 10년 전이나 현재나 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등급에 맞는 적정진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간호사 1인당 환자수 : 본원 18명, 보라매 20명 정도)

의료기간서비스평가로 기존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하던 기본간호(배설간호, 기도간호, 구강간호 등)를 평가기간동안만 간호사가 하도록 편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평가를 받는 2일 동안만 인력을 반짝 투입했다가 평가가 끝나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호사 평균근속연수도 7.75년인데 그중 5급(신규입사 직급) 간호직 근속년수는 2.85년입니다. 간호사들이 입사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입사한지 1년, 2년 되는 간호사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차질과 의료의 질 저하가 동반되는 현실입니다. 안정적이고 충실한 간호를 위해 근무당 간호인력 확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2)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사성과급 등으로 사용되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부도덕한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선택진료비는 1969년 국립대병원 교수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줄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보직자에게 보직수당 외에도 별도로 특진비에서 수백만원의 수당을 지급되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교수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총장실 운영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단축시키기 위해 ‘장기 재원환자관리료’라는 이름으로 병동 성과급을 주고 있다가 노동조합의 항의로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욱 확대하여 병동운영비 명목으로 부서장에게다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병원에서 경우에 따라 진료비보다 더 많은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의사들의 성과급으로, 병동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중앙병원의 경영자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3)  비싼 병실료를 통한 병원 돈벌이 행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을 제외하고 전체병상에서 보험적용이 되는 5인실(135병상)과 6인실(516병상)이 국립대병원중에서도 가장 적은 일반 병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 보라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다인 병상 비율은 76%인데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는 다인 병상 비율이 30%로 전체 다인병상비율이 50%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 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상을 70%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보험료 보험적용 될 때까지 만이라도 환자들이 가고 싶지 않아도 다인병상 부족으로 인해 갈 수 밖에 없는, 2인실(현재 약 13만원)의 병실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교섭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조합요구에 대해 병원은 어떠한 안도 제시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강행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수간호사를 통해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종용을 하는가 하면 108대나 되는 CCTV를 전병동에 설치하여 환자ㆍ보호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4.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구조조정 중단, 의료공공성확대 등에 대한 병원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를 비롯한 공공노조 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끝>


<첨부자료>

※ 서울대 병원 CCTV 설치에 대한 보도자료

1. 서울대병원은 도난예방과 폭력난동으로부터 직원보호라는 명분으로 본관의 병동, 외래를 포함한 기타 장소에 108대나 되는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90대의 CCTV를 주차장이나 응급실을 중심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원객이 많은 외래, 환자대기실, 병원노동자들의 왕래가 잦은 복도에 108대의 CCTV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원은 CCTV 설치에 대한 계획을 노동조합에 알리지도 않았다가 현장순회를 하면서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8월 16일 단체협상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병원은 단지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도난방지가 주목적이라면 환자·직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CCTV설치 보다 ‘잠금장치가 달린 환자·직원장과 갱의실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한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노동조합의 견해를 무시하고, 병원은 본관 12층과 11층을 중심으로 배선을 깔고 있습니다.


2.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 내원객이 많은 외래, 환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등의 CCTV 설치․운영은 모든 사람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야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보호자를 비롯한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상시적인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조는 도난 사고나 폭력∙난동 예방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이를 묵살한 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조에서 국가에 지우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 확인 및 보장 의무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부 CCTV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구성원(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신기계․기술의 도입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분회 단체협약에도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병원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태도로 보아 CCTV가 이후 범죄예방을 넘어 노동자들의 감시기구로 전락하여 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5. 최근 회사가 도난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노동자 감시기구기구로 전락한 사례가 많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예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상태에 있는 영남대의료원의 CCTV 사례만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은 분명해 집니다.

영남대 의료원 사측도 로비의 안전사고와 보호자 난동 등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CCTV는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현재 시점에서 서울대병원이 CCTV를 확대 설치하려는 의도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장 감시 감독 시스템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현장 감시 감독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2005년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 전자의무기록) 도입, 2006년 6-시그마, 물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를 도입하여 마른 수건에 물짜듯이 현장을 감시 감독해 왔습니다.  2007년 지금 병원은, 본관 전체, 특히 병원노동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현장 통제 장치의 마지막 시스템을 굳히려는 것입니다.

둘째, 2007년 5월 17일 개정이 되어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CCTV 설치와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됩니다.

이시기에 병원이 108대 CCTV 확대 설치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강화되어 시행될 법률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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