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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대병원 환자설문결과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 공공노조, 공동감시단 구성하기로...  
- “기본간호 만점전략”등 서비스 평가기간에만 반짝서비스로 환자를 사기치는 행위 중단하라!
-  서울대병원 의료서비스 평가를 시점으로 공동감시단 활동 시작.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 이하 공공노조)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2007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관련하여 10월에 서울대병원의 환자보호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일회성 반짝서비스와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시급하게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향상 요구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136명) 설문조사 결과, 『기본간호를 간호사가 해야하므로 인력충원해야』에 85.1%가 응답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공동감시단 활동 및 간호사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활동에 90.4%가 찬성하여, 반짝서비스가 아닌 지속서비스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간호사 설문조사결과, 의료서비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간호사의 기본간호(가래흡입,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 등)를 평가기간에만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공공노조 산하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서울대병원 간호사설문>
  - 흡인간호(가래흡입)를 간호사가 하는 비율 16.1%
  - 식사보조(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를 간호사가 하는 비율 8.0%  

○ 우리 노조는 환자보호자에게 편법적인 서비스평가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한편, 편법 운영되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대한 신고 접수 등 공동감시단 활동을 서울대병원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기점으로 시작한다.
  
<공공노조 주요 요구>
1. 반짝서비스로 환자에게 사기치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아닌 간호사 등 병원 인력충원을 통한 지속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 평가 항목 중 병원노동자의 이직율, 직원만족도, 평균근속년수, 신규교육기간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시 평가를 통해 반짝서비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서비스 평가가 순위별 결과 공개가 아닌 실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5.  정부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하는 제3의 독립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하라.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 영원)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6천7백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공노조 산하 5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환자에게는 반짝서비스로 노동자들에게는 편법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동아대의료원, 동산의료원 등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8년 임단협의 공동요구를 걸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노조는 3년만에 다시 돌아온 의료서비스 평가가 또다시 악몽을 되풀이 하며 병원 노동자에게 쇼를 요구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평가항목 중 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인력충원을 통해 지속적 의료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항목의 조정, 인력, 시설 등 편법적 운영에 대한 폭로 등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평가의 편법적 운영을 알려내고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3. 서울대병원(병원장 : 성상철)은 보라매병원이 11-12일, 본원이 16-17일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미 3차례의 예행연습을 통해 의료서비스 평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짝서비스와 각종 편법을 동원했던 전국 1등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환자수를 줄이고 심지어는 응급실 환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근무당 간호사수를 늘려서 반짝서비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간호 만점전략’이라는 목표아래 기존에는 보호자, 간병인에게 떠 넘겼던 흡인간호(가래흡입), 식사보조(I-tube feeding), 배설간호, 세발, 목욕, 등을 간호사들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간호는 인력충원 없이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평가기간만 반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우리 노조는 현재 환자보호자 설문조사 및 간호사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감시단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수거된 간호사설문 중 기본간호항목(이 기본간호 항목은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슴)에 대해 평가준비전에 누가 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가래흡입』관련하여  『간호사가 한다』에 16.1%, 『환자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한다』에 26.4%이며 『보호자와 간호사가 같이 한다』에 54.0%로 응답해 간호사가 하여야할 업무임에도 16.1%만이 간호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은 환자보호자,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식사보조』은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으로 간호사가 하고 있는 비율이 8.0%로 가래흡입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이러한 기본간호들이 평상시에는 인력부족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하고 평가기간 중에만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림 1,2>  

    5. 간호사가 위의 기본간호에 대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77.0%가 『인력부족』으로 응답했고 『시간부족, 업무과다』가 17.2% 『관심부족』이 1.1%, 무응답이 4.6%로 응답했읍니다. 시간부족,업무과다는 결국 인력부족과 연결되므로 간호사의 94.2%가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해야하는 일임에도 못했다고 응답 했읍니다. <그림 3>

    6. 환자보호자 설문조사결과(서울대병원 139명)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평가가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54.4%가 알고 있다고 응답 했읍니다. 또한 “간호사가 해야 하는 가래흡입, 코줄을 통한 음식물 주입 등이 인력부족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85.1%가 『이런 행위는 간호사가 해야하므로 인력충원을 한다』에 응답했고 현재대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해도 무방하다』가 9.7%, 『기타』가 5.2%로 내용을 보면 ‘ 의료행위를 보호자에게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간호사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이로울 것 같으나 너무 바빠서 부탁하기 눈치 보이고 계속부탁하면 간호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다’ 고 응답 했읍니다.  <그림 4>

    7. 이에 우리노조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간호에 대한 평가기간 중, 평가 전후 조사를 통해 편법적 운영과 편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의료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동감시단은 의료서비스 평가 기간 전부터 환자보호자에게 선전전과 평가기간일에는 편법운영 신고 접수대 설치 등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감시단의 활동 등 노조에서 접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노조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공공노조 주요요구>
1. 반짝서비스로 환자를 사기치는 의료서비스 평가가 아닌 간호사 등 병원 인력충원을 통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 평가 항목중 병원노동자의 이직율, 직원만족도, 평균근속년수, 신규교육기간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불시 또는 수시 평가를 통해 반짝서비스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서비스 평가가 순위별 결과 공개가 아닌 실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5.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하는 제3의 독립된 의료기관서비스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하라.<끝>.
[첨부자료]

<그림 1> 의료서비스 평가  준비전 흡인간호 시행자


* 2007년 9월 공공노조 간호사 조합원 설문 결과

<그림2> 의료서비스 평가  준비전 식사보조 시행자
    
* 2007년 9월 공공노조 간호사 조합원 설문 결과


<그림 3> 기본간호에 대해 간호사가 해야하는데 못하는 이유

* 2007년 9월 공공노조 간호사 조합원 설문 결과


<그림 4> 의료서비스 평가기간 중 반짝서비스에 대한 의견

* 2007년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환자보호자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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