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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를 책임있게 관리하라
-대구 장중첩증 소아 환자 사망사건에 붙여-

  11월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 소아 응급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사망했다. 우리나라 허술한 응급의료체계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200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였고 곧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이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특정병원의 문제로 치부해 문제를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한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실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의사들은 응급실 근무를 기피가 심화되고 있으며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고 연계체계도 부실하다. 수도권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지방병원의 전문의 확보는 더 어렵다.
이런 결과로 응급치료 질이 낮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장시간 응급실에 방치되어 때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별도의 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 소아응급환자 응급의료의 질은 더 떨어진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기초 의료서비스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에서 마땅히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긍극적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특정병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실태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도 건강보험 자료는 61만 3392명의 중증 외상환자가 응급실을 찾았고 총 사망 건수 2만 8359명 가운데 예방 가능한 사망건수는 무려 32.6%(9245건)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속한 치료가 되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환자가 32.6%나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허술한 응급의료체계가 낳은 비극이며 시스템을 개선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전략 없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센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부는 형식적 예산지원만 하고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가 제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  공공노조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자 특정병원의 문제로 책임 지우려 하고 있다.  
기본적인 응급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나라에서 메디시티 대구,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대대적 의료선전이 무색하다.
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과 재발 방치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복지부는 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도입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서비스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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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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