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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인성병원분회, 서울행정법원 승소하다.

2007. 8. 23. 목요일. 10:00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
" 원고 합자회사인성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원고 패소판결입니다. "
짧지만 단호하고 준엄한 판결이었다.


인성병원은 2006.4.12.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분회장외 1명을 해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라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명백하게 판정하였지만
인성병원은 원직복직을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실을 부정하면서
노동탄압을 더욱 더 가혹하게 자행하면서
인성병원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아 왔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도 정의의 심판으로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인성병원은 이제 진실의 칼날앞에 무릎끓고
인성병원노동자들에게 속죄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비록 법의 심판으로 진실이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아직도 인성병원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법과 제도의 나약한 힘으로 형식적으론 진실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조직하여 단결하고 연대해서 투쟁해야지만
진실의 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동지여러분!
이번 승리를 계기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끌어가겠습니다.
8월 27일(월) 08:00 부터 1인시위와 선전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단결투쟁!

인성병원분회장 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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