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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 내용 똑바로 알자!!



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 임시직
※ 통상근로자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ꊲ 1차 실무교섭(8월 29일) 병원측 제시안
1. 임금: 정규직 초임(877,000원)의 70%(614,000원) [-14호봉에 대입]
2. 정년: 50세
3. 제수당: 정규직의 70%
-근속수당: 10,000원 (100%)
-가족수당: 상한선 30,000원
-위험수당: 친절봉사수당: 정규직의 70%
-중식수당: 정규직의 70% 지급하고 끼당 1,000원 공제(정규직과 공제만 동일)
4. 복지처우
-학자금: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되 정규직과 동일(상한선 철회)
-경조금: 정규직과 동일
-종합검진: 1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정규직과 동일
-진료비 감면: 상한선 300만원 (정규직도 상한선 300만원으로 제시)
5. 단협: 검토된 바 없음
6. 대상자: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 단시간, 어린이집은 계약직 유지하고 그 외 77명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화(위 1~4항 적용) 하겠다.
7. 무기계약직, 계약직 유지, 용역직 확대, 위탁경영의 제시안은 철회가 아니고 “향후 계획을 노사간의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임

※ 해설
-임금과 제수당을 정규직에 비해서 70%를 적용하여 차별시정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회피 함.
-정년을 50세로 제한하여 차별 임.
-복지처우 중 경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규직과 차별되고 진료비 감면의 경우는 정규직의 단협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음.
-중식수당의 경우는 지급은 70%하면서 공제는 정규직과 똑같이 1,000원을 공제 함.
-단협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
-6항에서 말하는 정규직화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며, 기존 계약직을 근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공채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임.
-무기계약직 도입, 용역직 확대, 위탁경영과 같은 안을 향후에 허용하겠다는 것을 조합에서 동의해 달라고 뻔뻔하게 제안하면서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조합이 문제 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음.
-총체적으로 병원은 법도 지키지 않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문제 임.



ꊳ 조합측 요구
1. 차별시정: 계약직과 임시직의 임금, 복지처우, 노동조건, 단체협약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정규직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발령한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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