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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2일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경과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병원 측에 요청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3.10.22

 

□ 병원측은 오늘(22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관련하여 노동조합은 그간의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노동조합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던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병원측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장 문을 닫고 교섭을 거부하였음.

 

□ 2013년 단체교섭은 4개월에 가까운 시간동안 45차례(본교섭 20실무교섭 25진행되었음그간 병원측은 매우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왔음.

○ 추석에 임금에 대해 병원 안을 내기로 약속(9월 17일 교섭→ 스스로 한 발언을 기억조차 하지 못함(9월 30일 교섭), 10월 7일까지 임금 관련 안을 내기로 다시 약속(10월 2일 교섭→ 아무런 안을 내지 않음(10월 7일 교섭)

○ 노동조합이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대답(9월 3일 교섭→ 줄만하면 주겠다고 번복(9월 10일 교섭→ 이후 교섭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료 제공 거부.
* 9월 3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선택진료비 현황엘리오컨설팅 관련 자료법인카드관련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병원측은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은 환자 피해 최소화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성실히 임하였음그러나 병원 측은 10월 21일 개최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조차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았음.

○ 10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변화된 안을 가지고 17일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병원측은 어떠한 변화된 입장도 없이 단체교섭에 임하였음.

○ 10월 21일 오후 2시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여기서도 병원측은 어떠한 진전안도 제시하지 않아 9시 30분 최종 결렬되었음.

○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돌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예정된 단체교섭(22일 오후 3)마저 거부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

○ 병원 측은 금일 예정된 단체교섭에서는 의미있는 진행이 어렵다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적반하장으로이제까지 교섭이 무의미하게 진행된 것에는 병원측의 고압적 자세와 시간끌기식 교섭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의 일정 및 교섭가능한 시간을 사전에 충분히 사측에 전달하였으며, 10월 21일 진행된 조정회의 및 22일 오후 3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 역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 약속한 것이었음.

 

□ 병원측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⑴ 22일 오후 3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⑵ 파업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노동조합은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이러한 병원측의 태도가 파업 사태를 막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밝힘.

○ 노동조합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병원측이 이제라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병원측에 요청하는 바임.

 

문의 서울대병원분회 총무국장 최은영 010-9040-2962





[보도자료-사진]병원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단체교섭장(시계탑 건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교섭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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