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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환자및보호자에게드리는글



우리들의 단체행동은 정당합니다.




환자및보호자에게드리는글
호외
2007년  
9월 15일 (토)
발행: 울산대학교병원분회 / 발행인: 임상구 / 편집: 교육선전부 / 전화: 250-7890-2 / 팩스: 252-0062


우리들의 단체행동은 정당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울산대병원의 노동자가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 진료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편은 저희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어느 누구의 생명이든 평등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병원에서 차별과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환자를 돌보는 나의 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파업투쟁을 선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한국사회를 뒤덮은 양극화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기위해 떨쳐 일어섰습니다.  당장의 불편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울산대병원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작은 지지의 마음, 눈길을 호소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병원 측에서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라는 글을 통해 환자 및 조합원들에게 마치 파업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노동조합에 전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우리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울산대병원분회의 파업은 환자와 보호자, 병원노동자 모두를 위한 파업이라는 것입니다.

119종합센터에 ‘환자발생시 타병원으로 요청 환자를 위한 조치인가?
지난6월 5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36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이 진전이 없어 부득이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 파업으로 인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는 것은 상식적인 당연한 조치이며 환자를 대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며, 병원 측이 먼저 조치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병원노동자로서 취하는 기본적인 조치에 왜곡하고 비하하는 병원 측의 태도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응급환자를
싣고 와야 한다는 발상은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병원 측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참여 종용이나 환자에게 시비 또는 위화감을 주는 행동 원칙 없는 행동 자제!
우리조합원들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해당부서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종용하는 회유와 협박과 파업 날 근무를 나올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분명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라고 직시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에서는 질서 유지대를 구성하여 파업과정에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가 몸이 아파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병원 측의 태도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올 초 통과된 비정규직 법은 7월1일부터 시행된 법안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모든 부분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 측은 비정규직 문제로 단체협약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은 최근 환자들의 급증으로 병동마다 저녁시간의 근무자가 새벽 1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병동을 확장했고, 10월부터는 병원 증축이 시작됩니다. 병원이 성장하면 당연히 복리후생과 근무여건이 개선 되어야함에도 단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의 행태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날로 강화되고 과중한 업무로 이중고로 겪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 하자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려 합니다.
노동조합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국 합법적인 파업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끝까지 원칙과 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병원노동자들이 될 것을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몸이 아파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로 이어지도록 울산대병원분회 800조합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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