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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합니다.
1. 임단협 관련 일정
  1) [4월27일] 분회 상무집행위원수련회 : 분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2) [5월11일] 분회 대의원대회 :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 조합원께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집, 대의원 또는 조합사무실로 접수(4월26일까지)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4월 조합원 하루교육을 마치고
4월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조합원 하루교육을 진행하여 109명의 조합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올해 가장 큰 정국변화인 대선이 있는 해로써 ‘노동자와 정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과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의 의미와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나른함을 싹 가시게 해준 ‘공동체 놀이’와 올해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 내용’ 등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 이면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치든,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든, 의료법, 한미FTA 등등의 모든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축소 왜곡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4월, 5월, 6월의 조합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의 교육을 마쳤는데 조합원 788명 중 109명밖에 이수를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우리의 선배들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피땀어린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려는 의무감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장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모이고 뭉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 주위에 더 고통 받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인줄 알면서.......
※ 올해는 하반기 교육이 없습니다. 6월까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ꊳ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25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4/23
시설팀 간담회

4/25
의료연대 임단협준비팀회의

4/27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4/28
조합원 등반대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23
건강관리팀 김정숙
외과계중환자실 이소진

4/24
영상의학팀 김원용
시설팀 한진용

4/25
외과계중환자실 구민경

4/26
62병동 이선화

4/27
외과계중환자실 민선혜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사진 찾아가세요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하면서 함께 어울어지는 사진들이 조합 사무실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조합 사무실에 커피 한잔 마시러 오면서 사진 보시고 필요한 사진있으면 찾아가세요.


조합원 등반대회
1. 일시: 4월28일(토)
-현대호텔 앞 8시 출발
-인원점검을 위해서 7시50분까지 와주세요.
2. 장소: 비슬산(대구 근교)
3. 준비물: 가벼운 등산복장과 비상용 간식
※ 아침식사 하고 오세요.





주간통신 81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4) 병원의 이윤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은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과를 개설하는 것만 허용되었지, 특정 과를 독자적인 의원 형태로 동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1, 2, 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계속 있어왔다. 중소병원급에서는 돈이 잘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병원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의사들은 병원에 고용되어 있기보다는 의원 형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병원은 아예 의원을 통째로 자신의 공간에 유치함으로써 유발 수요를 창출하고 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도 챙기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의원은 병원에 들어감으로써 마찬가지로 타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작용하여 이러한 요구가 강화되어 왔다. 한편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내에서는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타계하기 위해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하여 그곳을 창구로 1차 환자까지 독식하려는 욕구가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프리랜서 의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네트워크 안에서 유명 의료인이 지역과 병원의 경계 없이 진료하게 되는 경우 환자 몰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를 두는 까닭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환자 배분이 이루어져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의료 인력이 낭비되며, 의료비가 상승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병원 네트워크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된다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다 망하고 이러한 병원 네트워크와 대형병원만 남게 될 것이다. 유통업계에 규모의 경제 바람이 불어 동네 구멍가게가 다 망하고 대형 할인업체 혹은 편의점만이 살아남은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들도 많은데, 하물며 상품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마저 동네의원이 다 망하고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원만이 살아남는다면 그 폐해는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만 살찌우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을 이용하여, 암 보험, 뇌심혈관계질환 보장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보험을 출시하여 시장을 공략해 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 성인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민간의료보험 시장도 포화 상태가 되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앞 다투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질병보험 광고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극적 광고를 통해 새로운 구매 계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만으로는 새로운 구매 욕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광고와 더불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의 출시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품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다.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얼마 하는 식으로 보상의 액수가 질병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본인이 부담한 돈을 그 액수만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신상품을 출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현재의 제도로도 출시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나, 몇 가지 제도가 더 갖추어져야 보다 위험성이 낮은 상태에서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간 요구해왔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환자가 제출하는 건강 정보만을 가지고는 상품 설계도 어려울뿐더러 향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병원의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해 왔다. 실손형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료 행위 가격에 기반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보상하여야 하는데, 현재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는 표준화도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가격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병원과 보험회사 간에 가격 계약이 허용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환자 알선 행위가 합법화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출시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의 설계에 따라 지출 구조를 맞추어 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요청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병원이 선정되었을 경우 가입자에게 그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고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는 그 누구도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개정이 필요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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