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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2007 소식지 제11호(2007.3.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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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근무변경,
전직원의 강력한 반/대/확/인/!!

8-8-8 근무변경 저지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입니다.

3월 월례조회에서 교대근무자 8-8-8 근무변경을 발표한 간호부장의 발언으로 직원과 노동조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한 일방적 근무변경이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간호부장은 월례조회와 수간호사 회의를 통해 4월 시행을 강행하려 하였고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혔다.

8-8-8 근무변경은 간호부장이 보직지키기 위해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이상흔 병원장의 구조조정이 숨어 있다. 이상흔 병원장은 취임초부터 ‘고호봉자 때문에 병원망한다’ 며 병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했다. 직원간 경쟁을 부추기 위한 팀제 도입과 다면평가 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영양실 외주 용역화 시도, 환자이송 용역도입 시도, 병동통폐합 시도, 시간외수당 절감을 위한 8-8-8 근무변경까지···
병원장은 간호부장을 통해 시간외수당 절감을 위한 8-8-8 근무변경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중 3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간호부를 8-8-8 시행하면 다른 부서들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다.

8-8-8 근무변경은 이상흔 병원장이 진행하려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계획중 하나이며 직원중 가장 숫자가 많은 간호부 구조조정을 해내면 다른 부서 구조조정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8-8-8 근무변경 저지 투쟁으로 일방 근무변경의 뿌리를 뽑고 구조조정 막아냅시다!
8-8-8 근무변경은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저항에 부딪혔다. 우리가 8-8-8을 막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밀린다면 병원장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외주 용역화시도와 고호봉자 퇴출까지···, 병원장은 고호봉자들의 인건비 때문에 병원이 망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8-8-8이 밀리고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외주용역화 시도, 고호봉자 퇴출등을 쉽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교대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다른 부서의 시차근무나 근무변경 또한 병원 맘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8-8-8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의 모든 부서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인 것이다.

8-8-8 문제를 전부서로 확산시키고 일방 강행시 즉각 투쟁 돌입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8-8-8의 문제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모든 부서의 문제로 확산하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즉각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호시탐탐 노리는 8-8-8 근무변경에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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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8-8-8 근무변경 저지를 위한 조합원 지침

원  ▶8-8-8 반대서명에 박차를 가합시다.
지  ▶8-8-8 근무변경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과 투쟁각오를 위한 부서별 간담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침 ※ 29일 예정된 병원장실, 간호부장실 소자보 부치기는 일단 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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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새식구가 생겼어요. 격려해주세요

☞ 2년 동안 노동조합 전임으로 고생하신 박지은 사무장이 4월 9일부터 종전 근무부서로 복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박지은 사무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전임자는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이영숙 법규부장(교육부장 예정자)님 입니다. 4월 2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업무가 시작되며 격려의 말씀 당부 드립니다.

☞ 3년 동안 총무차장으로 근무하신 이상미 차장님이 3월 16일자로 사직하고 공무원노조 경력을 가진 이혜영 총무부장이 3월 12일자로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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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 병원 부대사업 확장과 인수합병 허용,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이미 병원을 보면 주차, 장례식장이 얼마나 돈벌이에 급급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호텔처럼 숙박업소를 만들어 최고급 의료휴양지를 만들 수 있게됩니다. 또한 컨설팅을 포함해 인력공급이나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체인사업(MSO:병원경영지원회사)을 허용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영리병원임과 다름없습니다. 병원의 인수합병 역시 수익을 위해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위협하면서 국민은 소외되는 가진자들의 투기판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 의료기관 광고 및 민간보험의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지금껏 금지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를 두고 돈있는 병원의 과대광고 앞에서  중소 병의원, 즉 동네병원이 설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과대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정보와 광고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 중 보험회사가 특정 병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묶여진 병원만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비 상승은 물론 민간보험료도 고가의 상품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에게 민간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대중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 병원내 병의원 개설 허용은 1차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3차 의료병원의 역할이 단순한 감기환자 치료가 아니듯 의료기관의 역할도 1차 병의원과 3차 종합병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종합 병원안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환자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3차병원으로 바로 가는 이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은 결국 의료비 상승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2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영리사업화라는 정부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였고 그 안에 국민의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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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을 부정하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 노동자 투쟁을 특별법으로 더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음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악법인 가처분ㆍ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형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쟁의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훼손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새롭게 ‘간호’를 포함해 진료 거부를 금지한다면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쟁의행위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료인의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통해 그 직종이 속한 중앙회(의협, 간협 등)의 윤리위원회에 의해 사실상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위시한 의료인의 조그만 단체행동마저도 의료행위의 보호와 의료인의 품위유지라는 미명하에 규제할 수 있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핑계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성 역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벌이 시장에 내맡긴 의료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인 의료법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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