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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5호(2007. 4. 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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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구조조정안?
  
무기계약 대상 비정규직 50% 밑돌아 ․․․ 운영기능직 등 특정직종 아예 제외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5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분석해 그 결과를 내놓았다. 전환 대상자로 ‘간택된’ 비정규직이 기간제의 50%도 못 미치는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병원의 ‘속임수’는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기존에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 놓고 차별이 온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넣고 일부 직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무를 나누고 이를 구조조정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직화 합의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둔갑

  지난해 서울대병원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240여명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서울대병원분회는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주요 핵심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도 이 합의를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인원은 215명이었고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했다. 물론 분회와 합의한 대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기본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면서 근무시간 상한을 둬 실제 임금은 정규직의 87%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노사가 3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한 경북대병원 역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
  지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는 다른 직제라고 주장했다. 강원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뒤 임금체계에 별도직을 신설해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서울대병원도 정규직과 근무시간을 다르게 하여 급여 차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경상대병원은 정규 간호직에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자 중에서 증원하고 필요할 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병원 안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도직군화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기계확 전환은 나중에 별도의 인사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군으로 예약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정 직종은 무더기 전환제외

  의료연대지부 소속 분회가 활동하고 있는 5개 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전환 비율은 8개 병원 평균인 63%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만큼 신분이 불안해진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지부는 “나머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법과 맞물려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 계약해지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렇게 ‘제외된’ 노동자들이 일정직무에 몰려 일하고 있다고 봤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대상자에 끼지 못한 38명 가운데 26명이 원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게 그 사례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제외된 530명의 대다수 ‘단시간 근무자’라고 분석됐다. 또 530명 가운데 대부분은 ‘운영기능직’으로 일하고, 이른바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운영기능직은 간호보조업무나 사무보조, 영양사 등 직종이라고 했다.
  특히 지부는 서울대병원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들지 못한 비정규직을 직종별, 부서별로 직무분석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그간 병원에서 직무분석이 근무시간 재조정과 배치전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강도 강화로 나탔다고 지부는 지적했다. 또 지부는 업무에 따른 고용형태를 구분하면 이는 임금형태 구분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각 병원들이 병원과 병동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신규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비정규직 숫자가 현재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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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분회 일정 알림

▶ 4/23(월)부터 8-8-8 근무시간 변경 반대
  전조합원 뺏지달기
▶ 4/27(금) 제20대 대의원 상견례
▶ 5/10(목) 정기 대의원대회
▶ 5/21(월)~6/1(금) 2007 전조합원 상반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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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비정규직 보호법 뿌리채 흔드는 ‘시행령’
  
비정규직 대거 기간제법 적용대상서 제외 ‘설움’ ․․․ 노동유연성에만 중점을 둔 파견대상 ‘확대’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그간 노동계가 우려  했던 일이 현실로 바뀌고 있다. 17일 윤곽이 드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안)이 그렇다.
  기간제 시행령(안)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예외업무를 대폭 늘린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파견법 시행령(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현재 26개인 파견대상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다라 소분류 단위로 개편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직업이 무려 120개에 달했다.
  이 직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분서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것 이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정부가 결국 ‘재계 선전용’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자격 31개 업종으로 줄었지만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연구노조 학국과학기술 연구원지부의 박병수 사무장이 발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제는 ‘정부의 비정규 대책 문제점 폭로 및 규탄’이었다. 그는 기간제 예외조항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포함된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연구하던 박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제발 와 달라는 원장의 청을 받고 연봉 8천만원에, 연구실과 연구시설을 확보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정부가 말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1천명 중 1명이나 있을까 말까죠.”
  박국장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작년에 새로 들어온 박사급 연구원 2천명 가운데 1천1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보조로 허드렛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정규직과 같이 연구작업을 하고 보고서도 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술사 등급의 국가 기술자격을 가진 89개 직업, 3만명과 정규교육과정 이외 강사라는 방과후 교사도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로 포함됐다. 또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등 31개 직종의 전문자격 소유자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항공기 조종사도 포함돼 있다. 애초 포함됐던 정신보건 간호사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협의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문직종 가운데 상위 25% 소득수준은 모두 기간제법에서 제외된다. 2005년 현재 6천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숫자만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외됐다.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일자리나 생활보장, 자활지원일자리 그리고 산학교육기관 취업알선 일자리 등 실제 비정규직들이 대거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파견법 주체할 수 없는 확대 본능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느냐의 정책적 방향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인 ‘파견허용엽종 최종보고’에서 파견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주는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기운 듯하다.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에서 나눈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섞여 있는 부분을 중분류로 통합시겼는데 그러면서 해당 직종이 대폭 늘어났다.
  모두 120개의 직업군에 파견이 가능하게 됐다. 노동부는 무려 500만명이 파견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전문가로 구분되는 사회과학, 경영, 재정, 법률, 문화예술, 방송에서만 38개 직종에 이른다. 여기에 기술자는 전력 송배전 기술공, 모터 및 기관 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등 26개 업종이 됐고 컴퓨터 조작원 등 준전문가도 5개에 이른다. 특히 사무종사자의 경우는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도서․우편, 안내 및 사무접수,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일반사무에 26개 업체, 그리고 가사, 청소등 서비스 업무는 25개 직종이 늘어났다. 이는 대상업무 선정 때 ‘업무의 성질’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업종을 고시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파견법 시행령 내용 : 파견허용업무 확대 노동부 안
-현행 파견대상업무 26개(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를 2000년 개정된 직업분류에 따라 개편했음, 체계는 소분류 단위까지 파견대상 업무 확대함
-소분류 체계에 의한 확대 직종은 대략 120여개에 이름

※시행령 관련 내용이 4월 13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노동부에서 교사와 간호사는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음.


※매일노동뉴스 한계희기자님 기사 인용 및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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